공유하기
입력 2000년 11월 23일 18시 41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동산씨앤지는 지난 21일 대전지방법원에 회사정리절차개시 신청을 냈었다.
동산씨앤지는 재산보전 처분 결정 및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 여부에 따라 추후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준석<동아닷컴 기자>droh@donga.com
구독
구독
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