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주택가와 학교 인근에 러브호텔을 비롯해 나이트클럽 단란주점 등 위락 및 숙박업소가 들어설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용도 제한지구’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행 도시계획법에는 지역여건상 필요할 경우 지구의 신설을 허용하고 있다”며 “조례를 개정해 특정용도제한지구로 지정할 경우 상업지역이라 하더라도 숙박 및 위락시설 등의 시설 건축을 금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러브호텔이 밀집해 있는 관악구 신림사거리 부근 등 29개 지역의 영업실태에 대한 현황 조사를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이를 시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주거 및 교육환경을 심각하게 해치는 러브호텔에 대해서는 용도변경을 권고하고 건축법상 시설기준을 엄격히 적용,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강화해 자진 퇴출을 유도할 방침이다.
<정연욱기자>jyw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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