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를 읽고]오국현/보건소 불충분한 진료상담 사과

  • 입력 2000년 11월 16일 18시 59분


13일자 A7면 ‘독자의 편지’란에 실린 ‘보건소 접수비 받고는 치료외면’이라는 글을 읽고 쓴다. 글을 보낸 독자는 진료결과 4번째 치아의 마모증으로 진단됐다. 마모증은 보건소에서 치료가 가능하지 않아 일반치과로 안내한 것이다. 보건소 수가는 규정에 의해 상담 및 진찰을 할 때에도 1100원을 받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접수비를 받은 것이다. 충분한 진료상담을 하지 못해 자신의 치아상태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돌아가게 한 것에 대해 사과드린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오국현(서울 송파구보건소 의약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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