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0-11-14 10:502000년 11월 14일 10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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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고객은 자신이 원하는 서류를 신청하면 등기소나, 시·구청에 가지 않고 원하는 장소에서 받을 수 있다.
서비스가 가능한 서류는 토지/건물등기부등본, 호적등/초본등 15종류이며 주택은행 홈페이지(www.hncbworld.com)나 콜센터(☎1588-9999)로 전화를 걸어 신청하면 된다.
김훈<동아닷컴 기자>hoonk7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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