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소액주주등 사외이사 확대 추진, 여야의원 법안 추진

  • 입력 2000년 11월 12일 19시 20분


기업대주주의 전횡을 막기 위해 소액주주, 채권은행, 소비자단체 추천인사 등이 상장사 사외이사의 절반을 차지하도록 하는 방안이 여야 의원들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12일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김부겸(金富謙·한나라당) 김근태(金槿泰·민주당)의원 등 여야의원 45명은 최근 이런 내용의 증권거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내년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김부겸 의원이 대표발의한 증권거래법 개정안은 기업의 사이외사후보추천위원회가 사외이사 후보의 50% 이상을 소액주주 채권은행 소비자단체의 추천인사로 반드시 채우도록 했다. 소액주주 등의 범위 등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현재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의 대형상장사는 이사의 절반이상을 사외이사로 채워야 하므로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소액주주 채권은행 소비자단체 추천인사가 전체 이사의 25%를 차지하게 된다.

<권순활기자>shk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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