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관계자는 "대우차가 서울은행과 제일은행으로 돌아온 어음 441억원을 막지 못해 1차부도를 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우차 노조가 내일까지 자구계획에 대한 동의서를 내지 않을 경우 채권단은 신규자금지원을 할 수 없어 대우차의 최종부도처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대우차가 최종부도를 내면 법정관리를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민병복 <동아닷컴 기자> bbm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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