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행규칙안에 따르면 아파트 건축예정 부지 경계로부터 200m 이내의 주거지역에 4층 이하 건축물이 전체 건축물의 70% 이상일 경우 주변건물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건축물의 높이와 용적률이 제한받게 된다. 이 경우 건축물의 높이가 전면도로 폭의 1.5배를 초과할 수도 없게 된다.
이밖에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건물의 안전 등 시급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시계획 결정 고시 전까지 구청장이 건축허가를 내 줄 수 없게 된다. 또 재개발 재건축사업계획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됐다가 부결되면 5년 이내에 재상정할 수 없게 된다.
<박정훈기자>sunshad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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