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 헌법재판소 소장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2026.3.12 뉴스1
시리아 난민에 대한 강제 퇴거 명령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법원 판결을 취소해달라는 재판 취소 사건이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 1호 사건’으로 접수됐다.
12일 헌재 등에 따르면 이날 헌법재판소법이 공포돼 재판소원제가 시행된 직후인 오전 0시 10분경 시리아 국적 외국인 A 씨는 “강제퇴거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당해 가족과 분리되는 등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헌재에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A 씨는 4명의 자녀를 둔 아버지로 2006년부터 한국에서 중고자동차부품을 구입하고 시리아에 판매해 생계를 이어왔다. 2011년 시리아 내전으로 어머니가 사망하고 정부의 징집 명령을 받게 되자 2013년 전쟁을 피해 한국에 입국해 난민 신청을 통해 인도적 체류자 지위를 부여받아 가족과 함께 한국에 머무르게 됐다.
그러나 A 씨는 자동차거래 목적으로 초청한다는 회사 명의 초청장을 발급해 35명의 외국인을 허위 초청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돼 2023년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를 근거로 출입국사무소는 A 씨에 강제 퇴거 명령을 내렸다.
이에 불복해 A 씨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대한민국 출입국관리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해 국가 공동체에 위험을 초래했다”며 올 1월 8일 최종 기각 판결했다. A 씨는 2024년 제3국인 말레이시아로 출국한 상태이다.
청구인 측 대리인 이일 변호사는 “인도적 체류자로 ‘준난민’인 청구인은 한국에서 행복을 추구하고 거주할 자유가 있다. 이미 처벌이 끝난 위법 행위를 근거로 추방 명령을 내리는 건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원에서는 난민에 대한 강제 퇴거 명령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늘 기각 판결을 내려왔는데, 헌재에서 이에 대해 기본권 및 인권 측면에서 자세히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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