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장외 전자거래 주식시장 내년초 개장

  • 입력 2000년 11월 1일 11시 56분


시장이 종료된 후 전자통신망으로 주식을 거래하는 장외 전자거래시장(대체거래시스템)이 내년에 도입된다.

재정경제부는 1일 장외 전자거래시장를 도입하는 내용의 증권거래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해 통과되면 내년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외거래시장은 시장이 종료된 후 전자통신망을 이용해 시장 최종가격으로 매매거래를 중개하는 증권업으로 주식거래 수요를 뒷받침하고 기존 시장을 보완하는 선진시스템이다.

이시장에서는 거래소 상장주식과 코스닥 등록주식이 거래되며 거래가격은 종가 단일가격이고 개장시간은 기존시장의 장 종료후부터 다음날 개장전까지이다.

재경부는 이와함께 스톡옵션 행사 금지 기간을 현행 '부여일부터 2년이상 근무하고, 부여일로부터 3년 경과'에서 '부여일로부터 2년이상 근무'로 완화했다.

또 현재는 스톡옵션 부여는 전부 주총 결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일정범위내에서는 이사회 의결로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자사주 소각 제도도 개선,상장 및 코스닥 법인은 정관에 근거를 둔 경우 이사회 결의로 가능하도록 했다.

M&A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공개매수 절차도 개선해 공개매수때 금감위 사전신고제를 사후신고제로 전환하고 공개매수 공고후 실제 매수때까지의 대기시간을 7일에서 3일로 단축했다.

허위·부실 공시법인에 대한 제재는 강화해 과징금 상한은 5억원에서 20억원으로,형사제재는 1년이하 징역(500만원이하 벌금)에서 5년이하 징역(3000만원이하 벌금)으로 상향조정했다.

재경부는 이와함께 코스닥시장이 코스닥위원회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에 사무국을 설치하고 인사,예산면에서의 독립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증권거래소의 회원제도를 개선해 결제책임이 없는 회원을 도입하는등 회원 구조를 다양화하고 회원가입비(현행 200억원) 부담도 경감하기로 했다.

박승윤<동아닷컴 기자>parks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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