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보험이야기]교통법규 위반땐 보험료 10%까지 할증

  • 입력 2000년 10월 25일 18시 35분


이달말 자동차 보험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원 장모씨는 자동차보험 갱신안내 통보를 받고깜짝 놀랐다. 3년간 무사고 경력을 자랑해온 장씨의 보험료가 할인되기는 커녕 지난해보다 더 많이 나왔기 때문.

사고를 내지 않았으니 당연히 보험처리를 한 적도 없는 장씨는 보험회사의 실수라고 여겨 문의전화를 했다. 장씨가 들은 대답은 교통법규를 두 번 위반했기 때문에 보험료가 5% 올랐다는 것. 한번도 위반하지 않았더라면 보험료가 0.3% 낮아졌을 것이라는 설명에 장씨는 신호위반과 중앙선침범 한 것을 후회했다.

자동차보험 계약을 할때 이전 2년간 교통법규를 어긴 사람에게 이후 2년간 보험료를 할증하고 어기지 않은 사람에게는 보험료를 할인하는 제도가 지난달부터 시행되고 있다.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등은 한번만 걸려도 매년 최고10%의 보험료가 할증된다.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속도위반 등은 한번까지는 위반해도 보험료가 오르지 않지만 두 번 이상 어기면 매년 최고5% 보험료가 비싸진다.

나머지 교통법규는 위반해도 보험료가 오르지 않지만 할인되지도 않는다.

자동차가 2대인 사람은 교통법규를 어기면 2대 모두 보험료가 오른다. 또 차를 처음 사는 사람도 이전에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하면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력이 있다면 자신이 구입한 차의 보험을 들 때 보험료가 할증된다. 회사차를 운전하다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회사차의 보험료는 변함이 없지만 운전자가 소유한 자동차의 보험료가 올라간다.

할증률은 최고10%를 넘을 수 없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교통법규를 아무리 많이 위반해도 10% 이상 보험료가 오르지는 않는다.

교통법규를 지난 2년간 한번도 어기지 않은 경우 할인되는 정도는 보험사마다 다르지만 보통 0.3% 수준이다.

<김승진기자>sarafina@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