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법원 "교회분쟁 혼탁" 따끔한 충고

  • 입력 2000년 10월 24일 18시 33분


▽…서울지법 민사합의28부(재판장 문흥수·文興洙부장판사)는 24일 대한예수교 장로회총회 대의원 조모씨가 “지난해 9월 이모씨를 총회장으로 선출한 선거를 무효로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실익이 없다”고 각하하면서 교회를 강하게 비판…

▽…재판부는 “종교계가 사회에 깨끗한 물을 흘려 보내지는 못할망정 혼탁한 법적 분쟁을 일으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면서 “교회가 신의 존재를 믿는다면 세속 문제를 법정으로 가져올 것이 아니라 용서와 화해의 정신으로 이를 처리해야 한다”고 충고….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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