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김형오의원 "휴대전화 감청 가능하다"

  • 입력 2000년 10월 22일 23시 09분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 김형오(金炯旿·한나라당)의원은 22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올해 미국의 한 보안회사가 부호분할다중접속(CDMA)방식 휴대전화를 감청할 수 있는 장비를 개발해 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이날 미국 보안회사로부터 입수한 ‘CDMA 감청장비 설명서’를 공개한 뒤 이같이 주장하면서 “이 감청장비는 공중에서 전파를 수신하는 방식이어서 통신회사의 협조가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통화자는 자신의 전화가 감청당하고 있는지 전혀 알 수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해 국감에서 휴대전화 감청 가능성 여부가 논란이 되자 정부는 CDMA 휴대전화의 경우 기술적으로 42비트의 암호코드를 풀어야 한다는 점 때문에 감청 가능성이 약 4조 분의 1로 사실상 제로에 가깝다며 이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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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원은 “우리나라가 CDMA 시장의 종주국임을 감안하면 이번에 개발된 감청장비야말로 국내시장을 겨냥한 것이 아닌가 보여지며, 따라서 이 장비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의원에 따르면 이 감청장비는 감청대상 전화가 위치하고 있는 기지국 내에만 설치하면 수신통화(상대편에서 말한 내용) 내용을 모두 감청할 수 있으며, 송신통화(감청대상자가 말한 내용) 내용의 경우 감청장비를 감청대상 전화에 근접 설치해야 감청이 가능하다는 것.

이와 관련, 대검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이같은 장비가 개발됐다는 설은 있었으나, 검찰이 이같은 성능을 가진 장비를 구입한 적이 없다”며 “일선검사들은 만약 그같은 장비가 개발됐다면 합법적으로 구입해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는 뇌물 및 마약거래 수사에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경찰 고위관계자도 “지난해 국감 당시 비슷한 얘기가 나돌았지만 실제 그런 장비를 보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국가정보원 공보실 관계자는 “잘 모르는 얘기다. 관련부서에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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