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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10월 20일 12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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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0일 "전자금융 활성화, 금융 겸업화 진전과 소비자 권익보호 향상등 금융환경 변화에 따라 지난 96년말 개편된 뒤 지금까지 사용돼 온 은행여신거래관련 표준약관을 대대적으로 정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위해 금감원은 이달 중으로 전국은행연합회내에 여신거래 표준약관 실무작업반을 설치, 개정작업에 착수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감독원 약관심사위원회를 거쳐 개정약관을 내년 상반기에 시행할 예정이다.
여신거래약관 개정은 소비자 권익보호 및 민원발생 예방에 촛점을 맞추면서 전자금융 활성화등 환경변화 능동 대처하고 약관용어를 우리말화(化)하는데 주안점이 주어진다.
금감원은 "소비자 권익보호를 특히 중시할 방침"이라고 전제하고 " 그동안 여신거래약관 내용이 은행의 채권보전 측면에 치우쳐 소비자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해석될 소지가 있거나 실무상 거의 발생하지 않는 내용은 과감하게 삭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를위해 실무작업반에 개정약관에는 이자율 변경시 전자금융매체를 통해서도 공시할 것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 채무자에게 기한이익상실 등 중요사항이 발생했을때 보증인에게 사전통보를 의무화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이종호 금감원 은행감독국장은 "최근 은행여신 상당부분이 인터넷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해 이뤄지는 점을 감안해 분쟁 예방차원에서 전자금융매체를 이용한 여신거래시 권리및 의무관계를 명확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동원<동아닷컴 기자> davis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