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한스종금은 영업정지기간이 3개월 연장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0일 "영업정지중인 한국, 중앙,한스종금에 대한 실사결과 순자산부족액이 한스종금은 2725억원, 한국종금은 1436억원, 중앙종금은 4307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금감위는 이에따라 이들 종금사를 모두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완전감자한뒤 예금보험공사에 출자를 요청할 방침이다.
이들 종금사에 대한 출자가 이뤄지면 1개사로 통합된뒤 예보자회사로 편입돼 영업이 재개된다.
금감위는 이날로 3개월 영업정지가 종료된 한스종금에 대해 영업정지기간을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금감위는 이와함께 한스 중앙 한국 등 3개 부실종금사에 대한 특별검사 결과 부실책임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는 임직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손해배상청구 등의 조치를 통해 부실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김동원<동아닷컴 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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