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녀가 왕따피해 입었나여?"… 이색 보험상품 나와

  • 입력 2000년 10월 18일 16시 38분


일반인들이 한번쯤 관심을 기울여볼만한 이색 보험상품이 최근 부쩍 늘었다. 그중 눈에 띄는 것이 인터넷보험사가 먼저 판매를 시작한 '날씨보험’과 태아에까지 보험 혜택 범위를 늘린 어린이전용 건강보험. 또 법률상담과 소송에 대비한 '법률보험’도 눈여겨 볼만하다.

인터넷보험사인 보험합리주의(www.insdream.com)는 보험 가입자의 여행 당일에 출발지나 도착지에서 비나 눈이 일정 수준 이상 내리면 여행경비의 최고 50%를 지급하겠다며 '날씨보험’을 내놨다. 일반인들의 관심을 끌었지만 여행사 등 법인만 가입할 수 있는 게 단점이었다.

이에 동부화재는 지난달 말 개인도 가입할 수 있는 날씨보험을 곧 개발했다. 비나 눈 때문에 행사나 여행 등을 망친 경우에 개인에겐 최고 50만원, 법인엔 최고 500만원을 지급하는 인터넷 전용 '원클릭, 날씨보험’을 선보인 것. 개인은 보험금을 10만∼50만원 범위내에서 10만원 단위로 선택할 수 있다. 보험료는 계약한 계절 지역 등에 따라 달라지지만 대체로 보험금의 0.5∼50%. 가입을 원할 경우 동부화재 인터넷쇼핑몰(www.idongbu.com)에 들어가 행사내용과 장소 기상조건 보험금 등을 입력하면 보험료가 바로 나온다. 단, 행사 또는 여행출발 14일 전에 가입해야한다.

건강보험을 발전시킨 이색보험들도 많아졌다. 대한생명의 '뉴사랑나무 건강보험’은 어린이전용 건강보험. 그러나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어린이’의 범위를 확장, 임신 4개월 이상의 태아부터 가입할 수 있게 만들었다. 임부가 보험에 가입하면 조산(早産)으로 인큐베이터에서 자녀가 성장해야 할 경우 입원비를 보장받을 수 있고 선천성 기형으로 태어나면 수술 입원 등의 치료비도 보장받는다.

또 자녀가 자라면서 학교에서 '왕따’ 학원폭력으로 정신장애를 겪거나 유괴 납치 등을 당할 경우 위로금을 받는다. 무보험 또는 뺑소니 차량에 교통사고를 당할 경우의 최고 보상금은 3억원이다.

어린이전용보험인 신한생명의 '무배당 새천년 개구쟁이 왕보험’에 가입해도 각종 학내재해나 질병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다.

LG화재가 지난달 말 선보인 '법률보험’은 각종 법률분쟁에 대비한 것. LG화재는 ㈜디지털로(www.digitallaw.co.kr)와 제휴를 맺고 △성폭력 △자동차사고분쟁사고 △의료분쟁 △부동산전세 및 임대차 분쟁 등의 법률 비용을 보상한다. 보험료는 연간 4000원에서 10만원 범위이며 법률분쟁시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납입 보험료에 따라 400만∼2000만원으로 달라진다.

<이나연기자> laros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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