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회원제 할인카드 있으면 뭐하나"

  • 입력 2000년 10월 18일 01시 48분


전남 장성군에 사는 김모씨(30)는 최근 ‘회원제 할인카드’에 가입했다가 낭패를 봤다.

김씨는 여행 결혼 등 각종 행사 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카드사 판매사원의 말을 믿고 연회비 65만7000원을 냈으나 나중에 확인한 결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행사가 한정돼 해지를 요구했지만 아직까지 회비를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오모씨(20·여·광주 광산구)도 올 5월 39만8000원을 내고 가전제품 의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회원제 할인카드에 가입했다가 광주에 이용장소가 거의 없어 해약하려고 했지만 업체에서 “이미 회원가입이 된 상태”라며 해약을 해주지 않고 있다는 것.

최근 일부 할인카드회사들의 허위 과장광고에 속아 수십만원의 가입비를 날리는 소비자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광주YMCA 시민중계실에는 올들어 이같은 피해 사례가 20여건 접수됐으나 소비자들이 계약 약관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아 피해구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시민중계실에 따르면 할인 카드는 실제로 할인 받을 수 있는 장소와 물건이 한정돼 있는데다 할인혜택을 받을려면 추가비용을 내야하는 등 계약 약관과 다른 경우가 많다는 것.

시민중계실 관계자는 “가입후 해지의사를 밝혀도 청약철회권을 제한하거나 중도해지권을 금지하는 약관 때문에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다”며 “계약서 특약사항을 확인하고 서비스 제공여부를 일일이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광주〓정승호기자>shjung@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