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스포츠]미식축구 듀크대퇴출 여학생 승소

  • 입력 2000년 10월 13일 18시 32분


‘성차별의 대가는 200만 1달러.’

헤더 슈 머서(24)가 듀크대시절 미식축구선수로 활약하다 ‘여성이란 이유’로 팀에서 탈락했다며 대학을 상대로 제기한 ‘성차별로 인한 피해배상’ 소송에서 이겼다.

13일 노스캐롤라이나주 그린스보로에서 열린 연방법원 최종 배심원 평결. 배심원들은 2시간이 넘는 토의 끝에 “듀크대가 당시 머서가 여성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라며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200만달러를 머서에게 줄 것을 결정했다. 그러나 배심원은 보상적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머서가 미식축구팀에서 탈락하면서 실질적으로 입은 경제적 손해가 거의 없다고 판단 1달러만을 평결했다.

머서는 “완벽한 승리다. 나는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듣고 싶었고 결국 들었다”라며 기뻐했다. 머서는 변호사 버튼 크레이그를 통해 배상금으로 ‘여성키커를 위한 장학기금’을 예정대로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이 판결에 대해 듀크대측은 거세게 반발했지만 항소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98년 졸업생 머서는 95년 봄까지 키커로 활약하다 그해 여름 팀에서 제외됐고 우울증에 시달리다 97년 학교측을 상대로 ‘성차별’이었다라며 소를 제기했었다. 이에 듀크대측은 머서가 실력이 현격히 떨어져 어쩔 수 없었다는 반응을 보였었다.

<양종구기자>yjong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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