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금고업계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상호신용금고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정기국회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신용카드사와 리스사 등 여신전문 금융기관과 저축은행에 3인 이상의 사외이사와 감사위원회 및 준법감시인을 두도록 의무화해 대주주의 전횡을 막기로 했다. 신용금고 명칭이 저축은행으로 바뀜에 따라 상호신용금고연합회 명칭도 저축은행중앙회로 변경된다.
<최영해기자>money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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