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Digital]미국 변호사 김준민씨 인터뷰

  • 입력 2000년 9월 21일 19시 10분


미국 뉴욕주 변호사로 현재 법무법인 ‘대륙’에서 활동중인 김준민(존 M 김·29) 변호사. 그의 하루는 외국인 의뢰인들이 보내온 수십통의 이메일을 체크하는 일로 시작된다.

그는 이번 주말까지 끝내야 하는 사건 때문에 사흘전부터 거의 한숨도 자지 못한 채 일했다고 한다. 책상 양쪽에 가득쌓인 한국법, 외국법 관련자료들을 동시에 봐야 하기 때문에 업무량이 만만치 않다는 것. 사건 의뢰인의 상당수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시차를 맞추기 위해 새벽까지 사무실을 지키는 일이 다반사다. 국제전화로 너댓명이 한꺼번에 연결되는 회의라도 있는 날이면 퇴근시간이 더 늦어진다.

현재 ‘대륙’에 소속된 미국 변호사는 김 변호사를 포함해 4∼6명. 사법고시를 통과한 정식 한국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 법정에 서서 변론할 기회는 없지만 국제특허와 한국기업의 해외채권 매입, 국제기업간 거래 관련소송의 대부분은 이들이 맡는다.

“나라마다 법체계나 구체적인 규정에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규정 하나하나까지 모두 점검합니다. 나라마다 준거법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세밀한 연구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김 변호사는 최근 97년의 KAL기 괌 추락사고 사망자 유족 12명이 미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사건을 맡아 미 정부로부터 1인당 300여만달러(한화 33억여원)를 지급하겠다는 합의를 이끌어낸 사람.

2살 때 부모를 따라 캐나다로 이민 간 김 변호사는 매니토바 로스쿨을 졸업한 뒤 99년 미국 뉴욕주에서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다. 방학 때마다 한국 금융컨설팅 회사에서 인턴으로 일한 경험이 갓 졸업한 그를 한국에 붙들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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