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뮤추얼펀드 법인세 면제…기관 금액제한도 없애기로

  • 입력 2000년 9월 21일 18시 45분


앞으로 뮤추얼펀드에 대한 법인세가 면제가 면제되고 은행 보험등 기관투자가는 금액제한을 받지 않고 뮤추얼펀드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또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이 진행중인 대우 12개 계열사에 대해 새로 지원된 자금은 4조2092억원으로 당초계획의 71.7%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금융감독위원회는 국회 정무위원회에 보고한 '주요현안자료' 에서 이같이 밝혔다.

금감위는 M&A(기업인수합병)를 활성화하기 위해 49인 이하의 소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모M&A뮤추얼펀드 설립을 허용하고 펀드자체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해 투자자에 대한 이중과세를 해소키로 했다. 또 M&A를 위해 공개매수할 때 사전신고제를 사후신고제로 바꾸고 공개매수대기기간도 현행 7일에서 단축키로 했다.

지난 3월15일부터 워크아웃에 들어간 12개 대우계열사에 대해 이미 4조2092억원이 지원됐으며 앞으로 대우자동차에 5444억원, ㈜대우에 7531억원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포드의 대우차 인수포기로 대우차 매각일정에 차질이 빚어졌으나 대우차를 포함, 쌍용차와 대우차판매 및 대우전자 대우전자부품 오리온전기 대우통신 경남기업 대우캐피탈 대우중공업 조선부문의 매각을 당초계획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금감위는 한빛은행의 부실대출 사고와 관련 사고관련업체 여신 1004억원중 880억원이 불법 및 부당여신으로 조사됐으나 사고후 회수,담보 등을 감안할때 손실예상금액은 536억원이라고 보고했다.

<홍찬선기자>hc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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