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한은, 30일부터 일중당좌대출제도 도입

  • 입력 2000년 9월 7일 14시 14분


한국은행은 영업시간중 일시적인 자금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은행에 업무마감시간까지 부족자금을 무이자로 지원해주는 日中당좌대출제도를 오는 30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금융기관간 자금거래는 물론 기업간 대금결제-송금 등의 자금거래도 실시각으로 이뤄져 기업간 거래 활성화와 금융시장의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한은은 기대하고 있다.

이 제도의 대상금융기관은 한국은행금융망(BOK Wire)에 가입한 은행으로 시중은행 지방은행 기업은행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및 44개 외국은행지점이다.

대출한도는 각 은행의 지준예치금 평잔해당액이며 현재 총 8조5천억원 수준.

대출이자는 없고 국채나 통안증권을 담보로 제공해야 한다.

일중당좌대출금의 상환은 한은금융망의 이용종료시각까지로 평일은 오후5시30분, 토요일은 오후 1시30분이다.

이때까지 상환하지 못할 경우 벌칙금리가 적용되는 일시부족자금대출로 전환된다. 이 대출의 금리는 콜금리에 2%포인트를 더한 수준이다.

한국은행은 일시부족자금대출을 받은 은행에 대해서는 일중당좌대출 이용을 제한하고 자금조달 및 운용상황을 점검-지도할 방침이다.

한국은행이 이 제도를 도입한 것은 경제규모 확대와 금융거래 증대 등으로 금융기관간 자금결제규모가 큰폭으로 늘어남에 따라 하루중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부족자금으로 금융기관들이 지급결제를 제시간에 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민병복 <동아닷컴 기자> bbm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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