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택지개발지 아파트 15층 못넘는다

  • 입력 2000년 8월 30일 18시 44분


앞으로 택지개발지구에 짓는 아파트는 15층을 넘지 못한다.

건설교통부는 30일 고밀도 아파트 건설을 억제하기 위해 ‘친환경적 택지개발 지침’을 마련, 토지공사 주택공사 지방자치단체 등에 통보했다.

택지개발 지구란 토공 주공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수십∼수백만평 규모의 부지를 조성해 이를 민간업자에게 분양, 아파트를 짓는 지역으로 경기 성남시 분당, 고양시 일산 등 5개 신도시가 이 방식에 의해 건설되었다.

이미 택지개발 지구로 지정돼 개발 승인이 난 용인 죽전 동백 지구 등은 이 지침에서 제외되며 새로 지구로 지정되는 곳에만 적용된다.

건교부는 또한 택지개발 지정 단계부터 도로 철도 등 광역교통체계와 환경 요인을 고려해 사업시행 여부를 검토하고 고밀도 개발을 막기 위해 용적률(대지면적에 대한 건물 연면적 의 비율)을 220%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택지개발 지구로 지정할 때 울창한 숲 등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은 제외하고 단지 내 하천은 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해 사전에 환경성 검토를 충분히 하도록 했다.

또 획일적인 주거단지 조성을 피하고 택지 지구별로 테마를 정해 학원 연구형, 문화 역사형, 환경공생형, 레저 위락형, 특화산업형 등으로 특성화하기로 했다.

<신연수기자>ys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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