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30일 고밀도 아파트 건설을 억제하기 위해 ‘친환경적 택지개발 지침’을 마련, 토지공사 주택공사 지방자치단체 등에 통보했다.
택지개발 지구란 토공 주공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수십∼수백만평 규모의 부지를 조성해 이를 민간업자에게 분양, 아파트를 짓는 지역으로 경기 성남시 분당, 고양시 일산 등 5개 신도시가 이 방식에 의해 건설되었다.
이미 택지개발 지구로 지정돼 개발 승인이 난 용인 죽전 동백 지구 등은 이 지침에서 제외되며 새로 지구로 지정되는 곳에만 적용된다.
건교부는 또한 택지개발 지정 단계부터 도로 철도 등 광역교통체계와 환경 요인을 고려해 사업시행 여부를 검토하고 고밀도 개발을 막기 위해 용적률(대지면적에 대한 건물 연면적 의 비율)을 220%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택지개발 지구로 지정할 때 울창한 숲 등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은 제외하고 단지 내 하천은 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해 사전에 환경성 검토를 충분히 하도록 했다.
또 획일적인 주거단지 조성을 피하고 택지 지구별로 테마를 정해 학원 연구형, 문화 역사형, 환경공생형, 레저 위락형, 특화산업형 등으로 특성화하기로 했다.
<신연수기자>ys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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