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서울서초구, 음식쓰레기 분리위반 과태료

  • 입력 2000년 8월 29일 19시 05분


서울 서초구는 다음달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제를 전면 시행키로 하고 위반시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는 현재 서울 25개자치구 중 18곳에서 시범 실시 중이나 단속을 동반한 전면실시는 서초구가 처음이다.

이에 따라 서초구 주민들은 아파트 또는 관리사무소가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음식물 쓰레기를 직접 지정된 전용용기에 버려야 하며, 단독주택 주민들은 이물질과 물기를 제거한 뒤 전용봉투에 담아 동네에설치된중간 수집용기를 이용해 처리해야한다.

서초구는 무단투기자에 대해 최저 5만원에서 누적건수에 따라 최고 1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무단투기 신고자에게도 과태료 부과액의 50%인 2만5000원에서 5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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