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간 금융소득 1억2천만원 넘으면 분리과세신탁 투자를

  • 입력 2000년 8월 20일 18시 57분


내년부터 시행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임박해지면서 은행권이 분리과세형 상품의 마켓팅을 강화하고 있다. 상반기에는 분리과세형 상품이 큰 인기를 얻지 못했지만 종합과세 시기가 다가오는 9월 이후에는 고액 재산가의 수요가 본격화할 것으로 은행권은 내다보고 있다.

분리과세형 상품에는 크게 5년제 분리과세형 정기예금과 분리과세형 맞춤신탁 2가지가 있다. 매년 금융소득이 1억2000만원이 넘는 고액 재산가라면 짧은 기간 가입으로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신탁상품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것을 따져봐야 하는 사람이라면 5년 만기 분리과세형 정기예금이 더 적당하다.

▼분리과세형 맞춤신탁=분리과세가 허용되는 만기 5년 이상의 국채 및 지방채를 편입해 운용함으로써 가입고객에게 분리과세 혜택을 준다. 각 은행에서 시판중인 신탁상품의 장점은 1년 이상 범위에서 신탁기간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는 점. 종합과세를 피하면서 단기간에 자금운용을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유리하다. 실제 국민은행이 18일부터 시판하기 시작한 분리과세전용펀드의 경우 1년 이상 월단위로 신탁기간을 정할 수 있게 되어있으며 이달초 시판된 산업은행 분리과세신탁 상품도 1,2,3년 등으로 신탁기간을 자유롭게 했다.

또 신탁상품 만기시 금융소득상황이 세무당국에 통보되지 않는다는 점도 세(稅)테크로 활용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와함께 발행금리에 해당하는 이자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돼 낮은 금리로 발행되는 채권이 편입되어 있으면 부과되는 세금이 훨씬 적게된다. 즉 편입채권 수익률 상승해 발생하는 시세차익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 단 최근 국채금리가 7%∼8%대여서 그리 금리가 높지 않다는 점은 염두에 둬야한다.

▼분리과세형 정기예금=금융소득 종합과세는 본인과 배우자의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금)을 합해 4000만원 초과분에 대해 일반소득과 합산해 최저 10%(1000만원 이하)에서 최고 40%(8000만원 초과)까지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그러나 분리과세를 신청하면 금액에 상관없이 30%의 세율만 적용된다. 따라서 자신의 금융소득을 종합과세 했을 경우와 분리과세했을 경우를 계산해 두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최근 나오는 분리과세 정기예금은 매년 본인의 소득 사정에 따라 이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게 장점. 또 기존 5년제 정기예금 금리는 6∼7%대로 낮았으나 최근 선보인 분리과세형 정기예금은 1년 단위로 실세금리를 반영토록 해 금리를 높였다. 단 이들 상품은 분리과세 요건에 따라 5년간 계약을 유지해야 하며 중도 해약 이후 종합과세 대상으로 분류되면 그동안 덜 낸 세금을 모두 내야한다는 게 최대 단점이다.

<박현진기자>witn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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