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사이버 명예훼손' 위험 수위

  • 입력 2000년 8월 17일 00시 31분


올들어 경남지역에서 인터넷 홈페이지를에 특정인을 비방 또는 모략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6일 경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들어 도내에서 적발된 사이버범죄는 22건으로 7명이 구속되고 22명이 입건됐다.

이는 지난해 적발건수(7건)의 3배를 넘는 것이다. 특히 최근들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사이버 공간에 올려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고성경찰서는 16일 정모씨(42·음식점주인)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9일 오전 3시50분경 고성군 A컴퓨터게임방에서 고성군 홈페이지의 ‘나도 한마디’란에 “이갑영군수는 선거법 위반으로 고소당해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고 사기 전과자이며 제주도에 투기를 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다.

또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창원에서 열렸던 자동차 경주대회인 ‘인터텍 인 코리아 ’와 관련해 경남도청과 공무원직장협의회 홈페이에도 도지사와 정무부지사 창원시장 등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글이 게재됐다. 이밖에 공무원 채용을 담당하는 경남도청의 공무원 B씨는 한 탈락자가 각 관공서 홈페이지에 ‘응시자의 답안지를 조작한 주범’이라고 주장하는 글을 올리는 바람에 고통을 겪고 있다.한편 함양과 거창, 산청군 등의 홈페이지에도 고위 공무원 등을 비방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와 당사자들이 해명하느라 곤욕을 치러기도 했다.

경남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지방청에 사이버범죄 수사반을 가동 중이며 일선 경찰서에도 2명씩 전담요원을 지정했으나 일일이 홈페이지를 검색하기가 쉽지 않다”며 “명예훼손 등은 당사자의 고소나 신고가 없으면 조사가 힘들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창원〓강정훈기자>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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