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준농림지 건폐-용적률 제한 전국확대

  • 입력 2000년 8월 16일 14시 35분


다음달 중순부터 전국의 준농림지에서 건물을 지을 때는 건폐율 40%, 용적률 80%를 넘을 수 없게 되는 등 개발 제한이 강화된다.

건설교통부는 당초 수도권 지역에만 적용하려던 준농림지의 개발 제한 강화를 전국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준농림지에 적용되는 건폐율은 60%, 용적률은 100%이므로 각각 20%씩 낮아지는 셈이다.

또 개발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준도시지역의 용적률도 200%에서 80%로 크게 낮춰 준농림지를 준도시지역으로 용도 변경해 무분별하게 개발하는 것을 막게 된다.

이에 따라 수도권 외에도 부산 대구 울산 인천 등 개발 압력이 비교적 큰 6대 광역시를 포함한 전국의 준농림지 난개발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됐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과정에서 수도권에만 준농림지의 개발 제한을 강화하기로 하는 방안에 대해 환경부 등 일부 부처가 강력 반발함으로써 시행령 개정안을 고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개정안 시행 시기도 이달 중순에서 다음달 중순으로 늦춰지게 됐다.

▼건폐율과 용적률▼

건폐율은 대지에 대한 건물 1층 바닥면적의 비율. 용적률은 대지에 대한 건물 총 면적의 비율이다. 건폐율 40%, 용적률 80%가 상한이라면 100평 대지 위에 건물 1층 바닥면적이 40평, 1·2층 등의 바닥을 합한 면적이 80평을 넘지 못한다.

<신연수기자>ys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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