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BIS비율 10%미만 은행 보험업 진출 못해

  • 입력 2000년 8월 11일 18시 40분


앞으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0% 미만인 은행은 보험업에 진출하지 못한다. 또 은행과 종금사에 이어 보험사에도 신자산건전성 분류기준(FLC)이 도입된다.

11일 금융감독위원회는 15차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감독규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 보험감독규정에는 기존의 보험업 인허가지침이 폐지, 통합되면서 보험업허가의 세부요건이 신설됐다. 특히 보험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주요 출자자의 요건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을 명시했다.

개정된 감독규정에 따르면 주요 출자자가 금융기관인 경우 해당 금융기관 자기자본이 보험업 출자금액의 300% 이상이 돼야 하고 은행의 경우 BIS비율은 10%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보험업무 등 전문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임원 총수의 절반 이상 두도록 했다.

개정 보험감독규정은 아울러 현행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차주(借主)의 미래상환능력까지 충분히 반영하는 신자산건전성분류기준을 도입하고 이에 상응하는 대손충당금을 적립해 재무건전성을 높이도록 했다. 또 보험사가 보험계리업 및 손해사정업 신용정보업 중소기업창업투자업 유동화전문회사업 등에 진출할 수 있게 했다.

<최영해기자>money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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