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코스닥 주간 증권사 "걱정되네"

  • 입력 2000년 8월 8일 19시 06분


증권거래소시장 급락의 영향으로 코스닥시장이 동반 약세를 보이자 등록 주간사업무를 맡았던 증권사들이 긴장하고 있다. 7월이후 유가증권신고서를 내고 코스닥시장에 진입하는 종목의 경우 시장조성의무가 크게 강화되기 때문.

▽시장조성으로 돈 벌일은 없다〓종전에는 시장조성에 들어가 주식을 사들여야 하는 증권사들은 평가차익을 볼 가능성도 적지 않았다. 전날 종가로 당일 10%씩을 매수할 경우 평균 매입가격이 공모가의 60%대가 되는 경우도 발생했다.

예컨대 한솔창업투자와 창민테크의 시장조성 평균매입가는 공모가의 62%와 67%였던 것. 한솔창투는 업종의 특성상 평가손실을 입고 있지만 창민테크는 이미 6400만원의 평가익을 올리고 있다. 시장조성이 끝난 5개사도 한림창투를 제외하고는 모두 평가이익(이상 7일 현재)이 나는 중이다.

그러나 새로운 시장조성제도는 주간사가 공모물량의 100%를 다 사들여서라도 해당종목 주가가 공모가의 80%밑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했다. 종전처럼 전일 종가를 기준으로 공모가의 60∼70%대로 주식을 산 뒤 나중에 되파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는 것.

LG투자증권 용원영 캐피탈마케팅팀장은 “종전 시장조성제도는 해당종목 주가가 업종 평균보다 더 떨어져야 주간사가 매수에 들어갔으나 이제는 지수와 상관없이 주가를 떠받쳐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아주 크다”고 말했다.

▽단타매매 활개칠 듯〓코스닥시장 신규종목 주가가 등록이후 2달동안 공모가의 80%밑으로 떨어지면 안된다는 새 시장조성제도는 데이 트레이더들에게 일종의 ‘보장각서’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관측된다.

신규종목 주가는 공모가의 80%를 하한선으로 해서 잦은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데이 트레이더는 주가가 하한선에 근접했을 때 매수해 조금이라도 반등할 때 되파는 매매전략을 구사할 수 있기 때문.

따라서 데이 트레이더에게 새 시장조성제도가 적용되는 신규종목은 손절매를 할 필요가 없는 ‘무위험거래’의 투자종목군으로 각광을 받을 수도 있다.

증권업협회 관계자는 “각 증권사들이 데이 트레이더가 이익을 가로채지 못하도록 매매전략을 세우느라 고심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장조성 종목을 둘러싸고 증권사와 데이트레이더간에 격전이 벌어질 것 같다”고 내다봤다.

<이진기자>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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