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18, 19일은 자율준수기간이고 20, 21일은 강제 준수기간이다.
강제준수기간중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강제 귀가조치하거나 과태료를 징수할 방침이다. 대상차량은 10인이하 비사업용 자동차(승용차 및 승합차)로 서울시내로 진입하는 타시도 차량에도 적용된다. 외교 보도 긴급 장애인 생계유지용 차량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시관계자는 “가급적 과태료 부과를 최소화하고 시민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윤상호기자>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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