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서초구 '조리장 등급제' 시행

  • 입력 2000년 8월 1일 18시 39분


서울 서초구가 음식점 주방에 대해서도 위생상태를 조사해 등급을 매기는 ‘조리장 등급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서초구는 이달 말까지 지역내 5700여개 업소에 대한 조리장 위생상태를 특별점검해 A∼F의 등급을 매기기로 한 것.

점검내용은 조리장 개방 여부를 비롯해 배수구 덮개 및 소독기 설치 여부 등이다.

A등급을 받은 식당에는 모범음식점과는별도의 모범 주방스티커가 부착된다.

그러나 서초구는 F등급으로 분류되는 식당에 대해서는 주방에서

사용하는 칼 도마 행주 등을 정기적으로 수거해 검사의뢰한 후 시정되지않으면 영업폐쇄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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