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증권시장은 1일 대정기계가 이날 필리핀 일리얀발전소의 보일러 및 기계설치 공사(55억원 규모)를 수주했다고 공시한 것과 관련, 지난달 21일 주가급등 조회공시에서는 이같은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다며 불성실공시(공시번복)로 간주, 대정기계주식에 대해 2일 하루동안 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현행 규정상 1년이내에 두차례 불성실공시를 하게 되면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되며 3번째 불성실공시 때는 시장에서 퇴출된다.
<반병희기자>bbhe42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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