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수수료 최고 100% 오른다

  • 입력 2000년 7월 30일 19시 03분


늦어도 10월부터는 부동산을 사고 팔 때 내야할 중개 수수료가 최고 100% 오른다.

또 부동산 거래 전에 중개인과 거래예정가 중개수수료 등을 명기한 중개계약서 체결이 의무화되고 중개인의 손해배상책임액이 크게 높아지는 등 중개서비스가 고급화된다.

건설교통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중개수수료 조례개정방안’을 마련, 각 시도에 늦어도 10월1일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고 지시했다. 각 시도에선 이를 토대로 시도의회 의결을 거쳐 조례를 개정해야 하므로 8월 말∼10월1일부터 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시 중개인에게 줄 수수료 부과단계가 매매의 경우 현재는 500만원 미만∼8억원 이상 9단계에서 앞으로는 △5000만원 미만 △5000만원 이상∼2억원 미만 △2억원 이상∼6억원 미만의 3단계로 조정된다.

수수료율도 현재는 0.90∼0.15%의 9단계에서 0.60∼0.40%의 3단계로 축소 조정된다. 이에 따라 5억9500만원짜리 아파트를 매매할 때 현재의 법정수수료는 118만원이지만 앞으로는 236만원으로 배로 늘어난다.

임대차는 현재 100만원 미만∼4억원 이상 9단계에서 앞으로는 △5000만원 미만 △5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 △1억원 이상∼3억원 미만의 3단계로 축소된다. 수수료율은 현재 0.80∼0.15%에서 0.40∼0.30%의 3단계로 줄어든다.

개정안은 또 사무용 빌딩 등 비 주거용 건물과 토지 및 매매가 6억원 이상이나 임대가 3억원 이상의 고급주택을 거래할 때 내야 할 수수료는 매매의 경우 거래값의 0.2∼0.9%, 임대차는 0.2∼0.8% 범위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건교부 박성표(朴聖杓)토지국장은 “이번 개정안이 정착되려면 시민들이 법정수수료 이상의 과다한 수수료를 냈을 때는 영수증을 받아 가까운 경찰서 등에 신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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