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이면도로 주차구획제 확대

  • 입력 2000년 7월 24일 18시 31분


내년말이면 서울시내 주택가 이면도로 전체까지 주차구획제가 확대될 전망이다. 주차구획제가 도입되면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할 때 주차구획선이 그려진 곳에 요금을 낸 뒤 주차를 해야 한다. 서울시는 24일 올 상반기 광진구 자양동을 비롯해 혜화동 공릉동 화곡동 등 4개 동에 대해 이면도로 주차구획제와 일방통행제를 시범 실시했다.시는 이어 다음달 중 강남과 강북의 2개구씩 총 4개구를 주차구획설치 시범구로 선정하는 등 내년말까지는 전 자치구의 이면도로에 주차구획 설치작업을 마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주차문제 진단을 위한 주차시설 공급실태 및 주차수요 전수 조사를 벌이는 등 이달 중 자치구 단위 주차구획설치를 위한 기초자료 조사를 끝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이미 주차구획이 상당 부분 설치된 용산구를 ‘주차구획관리 시범구’로 운영키로 했다.

<정연욱기자>jyw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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