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단기상품 운용 5가지 요령

  • 입력 2000년 7월 13일 18시 47분


투자수단을 선택하때는 안전성 수익성 환금성 등을 고려해야하지만 지금같은 ‘금융불확실기’에는 무엇보다 유동성을 중시해야 한다.

금융기관의 초단기상품에는 MMDA(시장금리부 수시입출식예금) 투신상의 신탁형저축 종금사의 CMA(어음관리계좌) 등이 있다.

은행권에서는 투자기간이 1개월 이상일 경우 만기를 정해놓고 투자하는 만기설정식 상품이 금리면에서 유리하다. 3개월 내외로 투자하기에 적절한 상품에는 단기정기예금, CD(양도성예금증서) RP(환매조건부채권),표지어음 등을 들 수 있다.

단기상품을 고르는 5가지 요령을 알아본다.

먼저 투자기간을 정해야 한다. 금융상품은 예치기간에 따라 금리가 달라지므로 먼저 자금운용기간을 정해야 한다. 금리가 높다고 3∼4개월 후에 쓸 돈을 무턱대고 장기상품에 가입했다가 중도해약을 하면 이자가 형편없이 떨어지거나 수수료를 내야 되고 CD처럼 중도해지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따라서 예치기간에 맞는 금융상품을 선태규해야 한다.

둘째 같은 금리라 해도 이자계산 방식에 따라 실제 이자가 달라진다. 금리비교는 실효수익률로 해야 한다. 복리횟수가 많은 상품일수록 유리하다. 동일한 표면금리라 해도 6개월 복리보다 3개월 복리가, 3개월 복리보다 1개월 복리상품이 유리하다.

셋째 입출금이 자유로운지를 확인해야 한다. 고금리를 받을 수 있으면서도 공과금 자동이체와 신용카드 사용대금결제 등 각종 결제성 거래가 가능하면 더욱 유리하다.

넷째 예금금액에 따라 금리가 차등적용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단기자금을 고금리로 유치하는 것은 예금가입자에게는 유리하지만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여간 곤혹스러운 일이 아니어서 금액별로 금리를 차등 적용하고 있다.

소액으로 월급이체 적금납입 등을 하는 경우 MMDA보다 기존의 자유저축예금에 그대로 두는 것이 오히려 유리하다. 또한, CMA나 RP도 금액별 차등금리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마지막으로 최저 가입금액 제한을 확인해야 한다. MMDA는 대부분의 은행이 500만원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1백만원 이상인 은행도 있다. CMA나 RP도 최저금액 제한이 있는 경우가 많다.

<한빛은행 개인고객본부>

hongchan@hanvitban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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