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소프트뱅크 코리아 "日증시로 갈래"…코스닥등록 철회

  • 입력 2000년 7월 12일 23시 29분


액면가 5000원 기준으로 공모가격을 43만원으로 책정했던 소프트뱅크코리아가 코스닥시장 등록을 자진철회했다. 국내 대표적 카지노업체인 파라다이스도 12일 코스닥위원회 심사를 연기해 ‘코스닥위원회와 불화설’이 제기되고 있다.

소프트뱅크코리아는 6월 28일 코스닥위원회로부터 재심의 판정을 받았다.

소프트뱅크코리아측은 “코스닥위원회가 지주회사를 등록시킨 전례가 없고 공모자금 전액을 인터넷기업에 투자한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소프트뱅크코리아는 대신 일본 나스닥저팬에 상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투자자들은 투자수익성이 높은 인터넷기업을 잃게 될 것이라는 게 회사측 주장. 소프트뱅크코리아는 재일교포 손정의씨가 대주주인 일본 소프트뱅크가 80% 출자했다.

파라다이스는 등록예비심사청구서를 되찾아간 것(철회)은 아니고 심사시기를 자진 연기했다는 게 증권업협회의 설명. 그러나 파라다이스 재무팀의 해명은 이와 다르다. 증권업협회가 상반기(1∼6월)실적을 철저하게 작성,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것.

6월 이전에 청구서를 냈다면 코스닥위원회가 7월 이후 열리더라도 반기(1∼6월)실적을 내지 않아도 된다. 결국 연기 배경에는 ‘타의가 절반’은 포함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파라다이스측은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는 식으로 “이번 기회에 서류를 충분히 보완하겠다”는 입장.

그러나 이번 기업공개가 세 번째 시도인 파라다이스의 최대 걸림돌은 ‘까다로운 실무검토’가 아니라 부정적 여론이라는 지적이 많다. 일반인들은 파라다이스라는 말을 들으면 ‘사치 향락’ ‘승률 조작’ ‘세금 포탈’ 등의 단어를 머릿속에 떠올린다는 것.

<이진기자>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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