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고장에는]강진철/평택시의회 주민감사…

  • 입력 2000년 6월 29일 19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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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다운 지방자치는 지역의 과제들을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주민들의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다. 지방자치 정신을 분권과 참여라고 했을 때, 권력을 지역주민들에게 분산하고, 주민참여의 제도화 방향을 모색하고 활성화하는 것은 풀뿌리민주주의의 대원칙인 것이다.

주민참여의 확대는 시민합의를 도출해내고 정책결정 과정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주민복지에 이바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은 지역주민이 행정의 정책결정 과정과 집행, 평가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는 상황이다.

다행히 지난해 8월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전국의 기초 및 광역자치단체들은 주민감사청구조례 를 제정하고 있다. 당초 주민감사청구조례의 입법 취지는 일반 시민들의 행정참여와 행정견제 및 열린 행정을 의한 것이다.

그러나 애초의 목적과는 달리 청구인원의 과다, 청구자격 규정에서의 시민단체 등 공익단체 배제, 감사청구심의회 구성에 있어서의 시민참여 배제 등 여러 가지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이 제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만들려는 시도들이 나타나고 있다.

평택시의 경우 애초에는 감사청구인수를 1000명으로 규정한 주민감사청구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시는 시민단체의 의견을 어느 정도 반영해 최종적으로 청구인수를 800명으로 낮춘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평택시의회는 지난 5월 29일 주민감사청구제도의 무용론을 주장하며 집행부안보다 늘어난 1000명으로 조례를 제정했다.

주민감사권이 보장되면 주민과 의회의 마찰만 생기고 의회의 권한이 축소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수를 집행부안보다 늘려 의결한 것. 결국 평택시의회의 이런 모습은 시의원직을 권력으로 인식하면서 의원들 스스로 주민감사청구 제도의 취지나 절차를 왜곡시키려는 것이다.

이제라도 올바른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서 의회 행정 사회의 모든 분야가 함께 나서야 한다. 특히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 주민참여만이 현재의 지방자치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강진철(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경문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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