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7월1일부터 달라지는 채권제도

  • 입력 2000년 6월 28일 08시 14분


다음은 재정경제부가 28일 발표한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채권 관련 경제제도를 정리한 것이다.

▲ 국채지표종목에 대한 조성호가제도를 일방 및 양방의 조성호가로 구분

△ 양방의 조성호가: 매도 및 매수호가를 동시에 하는 호가로서 전문딜러(의무) 및 예비전문딜러가 제출

△ 일방의 조성호가: 매도 또는 매수호가로서 전문딜러, 예비전문딜러 및 일반딜러 모두 제출

▲ 채권시장 전후장 구분 폐지: 채권시장 매매거래시간을 전후장 구분 없이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로 바꿈

이기석 <동아닷컴 기자> dong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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