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채지표종목에 대한 조성호가제도를 일방 및 양방의 조성호가로 구분
△ 양방의 조성호가: 매도 및 매수호가를 동시에 하는 호가로서 전문딜러(의무) 및 예비전문딜러가 제출
△ 일방의 조성호가: 매도 또는 매수호가로서 전문딜러, 예비전문딜러 및 일반딜러 모두 제출
▲ 채권시장 전후장 구분 폐지: 채권시장 매매거래시간을 전후장 구분 없이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로 바꿈
이기석 <동아닷컴 기자> dong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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