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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6월 27일 17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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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연은 “특히 아동복지 정책, 여성의 사회참여에 따른 가정·직장 양립지원 조치가 여성부 업무에서 배제된 것은 말도 안된다”고 밝히고 “여성부 차별개선위원회에 시정명령권이 부여되지 않은 것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여연은 여성부에 △저소득 모자.부자가정 지원△일반여성 복지지원△신인구 정책 및 인구의 질 향상△영유아 보육정책△가정보호제도△시설보호제도△국내 입양절차 및 지원안내△여성의 직장-가정 양립 지원업무가 추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희정/동아닷컴기자 huib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