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부산지법 "법정소란행위 엄정 다스린다"

  • 입력 2000년 6월 22일 03시 06분


부산지법은 21일 법정 주변에서 소란을 피우는 방청객에 대해 감치명령을 내리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최근 파이낸스 사건 관련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들이 100~200명씩 방청객으로 몰려와 법정 안에서 떠들거나 법정 밖에서 큰 소리로 욕설을 내뱉는 등 재판에 방해를 주는 경우가 많아 법원조직법에 따라 해당 행위자에 대해 감치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법원은 그동안 방청객들이 대부분 피해자인 점을 감안해 어느 정도의 소란은 묵인했으나 최근 정도가 지나쳐 재판진행에 차질이 빚어짐에 따라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실제로 부산지법에서 최근 진행된 청구 삼익 한주월드 파이낸스 대표 등에 대한 공판때 피해자 200여명이 몰려와 중형선고를 요구하며 법정 안팎에서 2, 3시간씩 소란을 피워 재판진행에 어려움을 겪었다.

법정주변 소란행위로 감치명령이 내려지면 최장 20일까지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감된다.

<부산〓석동빈기자>mobid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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