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대구 수성구청 민원배심제 도입

  • 입력 2000년 6월 21일 03시 09분


대구 수성구청이 주민간 분쟁이 일고 있는 민원의 해결을 위해 배심원제를 도입, 주목을 끌고 있다.

수성구청은 20일 오후 수성구 황금동 749의 17 다가구주택 건축허가건에 대해 건축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민원 배심원 심의위원회를 열었다.

구청측은 주거지역인 이곳에 11가구가 입주할 수 있는’원룸식 다가구주택’을 지으려는 건축주와 이를 반대하는 인근 동네 주민들의 입장이 맞서 부득이 민원배심원의 심의를 통해 건축 허가여부를 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동네주민들은 ”주택가인 이곳에 다가구주택이 들어설 경우 유흥업소 종업원이 이 주택에 입주해 주민들이 갖가지 불편에 시달리고 자녀 교육에도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건축주인 서모씨(39)는 ”건축법에 따라 내 땅에 집을 짓는 것은 정당한 사유재산권의 행사”라고 반박하고 있다.

구청측은 이에 따라 지역대학 건축도시분야 교수 6명과 건축사 시민단체대표 변호사 등 17명을 배심원으로 선정, 이들이 건축주와 동네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건축여부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토록 했다.

배심원 심의위에 넘겨진 안건은 배심원 과반수의 찬성에 따라 통과된다.

심의통과된 사항은 관련부서에서 즉시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한편 대구 수성구 황금동 일대에는 최근 입주자 대부분이 유흥업소 종사자인 원룸 형태의 다가구주택이 300여채 가량 들어서 집단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다.

<대구〓정용균기자>cavat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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