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고객에게 환전실적에 따라 매매율이 최고 60%까지 환율을 우대적용하고 쓰고 남은 외화를 조흥은행에서 재환전할 경우(매입당시의 계산서 제시)는 액수에 관계없이 70%까지 우대를 받을 수 있다.
외화현찰 매매, 여행자수표 매매 등 조흥은행을 이용해 환전을 하는 모든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또 이미 시행중인 'CHB환전 마일리지'제도의 적용을 함께 받을 수 있어 환전고객 중 추첨을 통해 5명에게는 해외여행권을, 100명에게는 상품권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부대서비스를 제공한다.
민병복 <동아닷컴 기자> bbm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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