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은행대출 이자 싼곳으로 "갈아타세요"

  • 입력 2000년 6월 14일 19시 45분


현재 대출자금 이자가 부담이 되는 사람들이면 최근 잇따라 출시되는 신종 대출상품으로 갈아타는 것을 고려해볼만하다. 실세금리 하락세와 은행간 경쟁으로 대출금리가 계속 떨어지고 있으며 상환방법이 다양한 상품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신용대출은 고객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금리가 매겨지기 때문에 금융기관을 바꾼다해도 별 실익이 없는 편.

그러나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좀 더 나은 조건으로 언제든지 대출을 바꿀 수 있다.

▽대출,어떻게 갈아타나〓회사원 A씨는 2년전 주택은행의 청약통장으로 주택을 분양받은 뒤 이 은행에서 연 11.5%짜리 금리로 5000만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 최근 좀 더 싼 금리로 대출을 옮기려해도 당장 문제가 되는 것이 5000만원을 우선 상환해야 한다는 점. 이와관련, 최근 대부분 시중은행들은 상환할 대출자금을 빌려주는 것과 동시에 자신들 은행으로 대출을 쉽게 옮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단 기존에 설정된 주택담보의 해제와 신규 설정을 같은 날 해야하기 때문에 4∼5일 전에 기존 거래은행과 신규 거래은행에 각각 담보설정 해지와 신규 설정을 요구하는 것이 좋다. 서류는 등기부등본만 준비하면 된다.

▽대출 바꿀 때 고려할 점〓크게 금리와 상환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한다.

시중은행중에서는 제일은행이 12일 내놓은 주택담보대출인 ‘퍼스트 모기지 론’ 상품에 7%대의 금리를 적용한다. CD연동금리로 대출받을 경우 비록 개인신용도를 평가해 결정하지만 연 7.89%까지(최고는 9.49%) 대출금리를 낮출 수 있다. 이어 외국계은행인 HSBC와 씨티은행이 연 8.50%의 금리를 적용하며 조흥 기업 국민은행 등이 9.00%의 금리를 적용한다. 삼성생명은 최근 9.2%의 보험권 최저금리를 내걸고 3개월 한시적으로 아파트 담보대출상품의 판매에 들어갔다.

금리와 함께 상환조건도 눈여겨볼 대목. 제일은행 ‘퍼스트모기지론’과 국민은행 ‘국민 뉴모기지론’은 각각 만기일시상환과 원리균등분할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만기일시상환시 제일은행의 경우 이자만 내다 최장 30년 뒤 원금을 갚을 수 있으며 국민은행은 10년까지 이자만 낸 뒤 원금을 갚을 수 있다. 분할상환의 경우 처음 5년간은 이자만 내고 이후 원금과 이자를 25년에 걸쳐 갚으면 된다. 외환은행도 최근 대출기간을 1∼30년 상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YES 내집마련 대출’을 내놨다. 하나은행은 12일부터 대출 만기일 전, 아무 때나 이자를 낼 수 있는 ‘이자내맘대로 대출’을 판매한다. 단 금리는 납부시기에 따라 9.25∼10.2%로 차등적용된다.

▽대출 옮기면 인센티브〓HSBC와 씨티은행으로 대출을 옮기면 담보설정비용 등을 면제해준다. 담보설정비용은 1억원 대출시 약 60만∼70만원. 단 계약기간 이전에 중도상환할 경우 대출금액의 1%를 중도상환수수료로 물린다. 조흥은행도 대출을 옮길 경우 첫달 이자를 감면해주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아파트담보대출 금리

금융기관

금리(최저)

HSBC

8.50

씨티은행

˝

조흥은행

9.00

기업은행

˝

삼성생명

9.20

서울은행

9.25

농협

˝

한빛은행

˝

하나은행

9.26

신한은행

9.30

<박현진·이나연기자> witn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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