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부 "대우CP 장부價 80%로 매입"

  • 입력 2000년 6월 14일 18시 41분


정부가 투신 은행권 등이 보유한 장부가 기준 4조원 규모의 대우 발행 담보 기업어음(CP)의 매입가격을 최대 80%로 정했다.

정부가 이를 CP를 인수할 자산관리공사에 통보함에 따라 100% 장부가 인수를 요구하는 투신권의 반발이 거세다.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14일 “금융권이 보유하고 있는 장부가 기준 4조원어치의 대우 담보 CP를 이달내 70, 80% 범위내에서 인수하도록 서면 통보하는 한편 투신권의 반발을 고려해 가급적 80%에 인수해달라고 별도로 구두 요청했다”고 밝혔다.

금감위는 대우 담보CP 보유 금융기관들이 장부가 대로 인수해 줄 것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지만 5일 경제장관회의에서 회계법인의 담보평가를 토대로 70, 80%의 매입률을 결정한 만큼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자산관리공사는 이에 따라 내달 1일 채권시가평가제 실시를 앞두고 유동성 확보가 시급한 투신권 보유분 2조3000억원부터 인수하기로 했지만 ‘헐값에 넘길 수 없다’며 반발하는 투신사 보유 CP는 인수하지 않을 방침이다.

금감위 관계자는 “작년 7월 대우에 지원한 4조원은 엄격한 의미에서 신규자금이 아니라 기관 이기주의에 따라 작년 1∼6월 동안 경쟁적으로 회수했던 CP를 원상 회복한다는 의미가 있었으며 당시에도 10조원어치의 담보에 대해 큰불만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자산관리공사의 인수가격이 사실상 80%로 결정됨에 따라 대우 담보 CP를 보유한 38개 금융기관은 투신증권 4600억원, 은행보험 3400억원 등 8000억원의 손실을 분담하게 됐다.

투신사와 증권사 손실분 4600억원을 대우 무보증채 손실분담 비율(2대8)에 따라 또다시 나눌 경우 투신운용사가 920억원, 증권사(판매사)가 3680억원을 각각 떠 안게 된다.

<박래정기자>eco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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