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원 "고령 이유 근로자 해고는 부당"

  • 입력 2000년 6월 13일 19시 17분


앞으로 미국에서는 단지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직장에서 해고된 근로자들은 이같은 사실을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더라도 재판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미국 대법원은 12일 미시시피의 한 좌변기 제조회사에 근무하던 57세의 근로자가 고령을 이유로 해고됐다는 이유가 충분하며 고용주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만장일치로 판결했다.

샌드라 데이 오코너 대법원 판사는 판결문에서 불법적인 연령차별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으며 근로자들이 자신의 해고 사유가 부당하다는 사실을 제시할 수 있으면 충분한 증거가 없더라도 승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샌더슨 프러밍사에서 40여년간 재직한 로저 리브스는 95년 근무성적이 나쁘다는 이유로 해고됐으며 즉시 젊은 사람으로 교체됐다.

리브스는 이에 따라 회사측이 자신을 해고한 사유가 ‘고령’이 분명하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자신이 해고되기 한달 전 회사 관리자가 “리브스는 너무 나이가 많아 제대로 일을 못하는 만큼 해고시켜야 한다”고 말한 것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1심에서는 회사측이 자신에게 10만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이끌어냈으나 2심인 항소법원에서는 패했다.

이번 판결은 최근 부당 해고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앞으로 연령을 비롯한 고용차별과 관련된 소송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미 법무부는 각종 고용차별을 이유로 연방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98년 2만1540건으로 90년의 3배에 달했다고 밝혔다.<워싱턴AP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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