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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6월 8일 12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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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8일 인터넷상으로 증권 불공정 행위와 관련된 각종 신고및 제보를 접수받아 이를 조사에 활용하기위해 9일 오전9시30분에 '인터넷 증권범죄 신고센터(www.cybercop.or.kr)'를 개설키로 했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시세조종행위,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 허위사실 유포행위, 인터넷을 이용한 증권불공정 행위, 불법 공모행위등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고 내용은 금감원이 벌일 불공정거래 조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신고인의 신상 정보나 신고내용은 일체 공개되지 않으며 신고 내용의 진행상황이나 조치 결과등에 대해서도 일체 답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승윤 <동아닷컴 기자> parks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