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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6월 6일 19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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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병무담당자의 지시없이 작성된 사직서가 업체에서 병무청으로 제출됐다. 이는 병역특례 자격 박탈과 동시에 현역 입영을 의미한다고 한다. 전에 근무했던 곳은 병역특례업체로 처음 지정받은 곳인데다 전직처리 경험이 없었다. 병무담당자가 자리에 없을 때 개인적 사유의 사직서를 작성하도록 종용받았다. 허술하게 작성된 서류가 근거가 되어 번복이 불가능하다니 너무 억울하다.
오진근(yig2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