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채옥자/낙찰된 물건 경매취소가 웬말?

  • 입력 2000년 5월 30일 20시 30분


소파가 필요해 구입처를 알아보던 중에 인터넷 경매사이트 회원으로 가입하게 됐다. 꼭 필요한 소파가 있어 며칠을 살펴보고 입찰에 참가했다. 경매 마지막날에는 개인 용무를 미룬 채 경매에 참가해서 낙찰을 받았다. 그 날 경매사이트측에서 낙찰결과 등을 E메일로 받고 다음날 은행계좌를 통해 낙찰금액을 지불했다. 그런데 그 날 오후 낙찰가가 너무 낮아서 경매가 취소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경매사이트에는 ‘입찰 취소불가’라는 문구가 분명히 명시돼 있는데 어떻게 판매자가 낙찰가격이 낮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낙찰을 취소할 수 있는지 어이가 없었다. 전자 상거래가 일상화된 지금 이렇게 불공정한 거래가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채옥자(ckafk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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