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이야기]명의이전前 보험가입기간도 '경력기간'

  • 입력 2000년 5월 30일 20시 00분


다른 사람 명의의 자동차를 운전자가 보험에 들 경우에는 여러가지 신경써야 할 점이 많다.

우선 새 차를 사서 번호판을 달기 전에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차량을 등록하기 전에는 자동차 제작업체 명의로 돼있지만 보험 가입은 차량 구입자가 해야한다. 차량을 처음 구입하는 게 아니고 바꾸는 경우라면 기존에 가입했던 보험에서 차량 등록사항만 바꿔주면 된다.

차량 등록을 하기 전이라도 보험에 가입한 기간은 모두 보험가입 경력기간으로 볼 수 있고 사고 유무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률도 그대로 이어받게 된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가 사고를 내면 명의가 제작업체로 되어있더라도 차량 구입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중고차를 살 때도 비슷하다. 명의를 옮기기 전이라도 보험 가입은 차량을 구입한 사람이 해야 한다. 역시 차량을 처음 구입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기존의 보험에서 차량 등록 사항만 바꿔주면 된다. 명의 이전을 하기 전에도 보험에 가입한 기간은 모두 경력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간혹 중고차를 판 사람의 보험을 그대로 이용하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사고를 내면 보상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다만 차량 대금이 완전히 지급되지 않았거나 명의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이전 차량 소유주의 보험으로 일부 보상이 되는 경우가 있다. 남의 차를 장기간 사용할 경우에는 빌려쓰는 사람이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해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기간이 짧다면 차량 소유자의 승낙을 받고 보험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소유주가 ‘가족운전자 한정 운전 특약’에 가입됐다면 이를 해지해야 한다. 또 운전자의 연령 제한 규정에 맞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도움말〓인슈넷·www.insunet.co.kr)

<홍석민기자> sm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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