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9일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해 투신사와 뮤추얼펀드가 신용등급 BBB- 이하 채권과 신용등급 A3- 이하 기업의 기업어음(CP)을 60% 이상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밝혔다.
뉴하이일드펀드 D형은 일반 투자자의 공모주 배정비율을 10% 축소하는 대신 공모주 우선청약 물량을 20%로 높였다. 또 신탁기간은 6개월(단위형은 1년이상)이며 세제혜택(이자소득세 50% 감면)이 주어지지만 원금은 보장되지 않는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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