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0년 5월 25일 23시 48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민주당과 건설교통부는 26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당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도권 과밀 억제 및 수도권 난(亂)개발 방지대책을 확정한다.
정부 여당은 또 수도권 과밀억제를 위해 수도권정비심의회를 거쳐야 하는 청사 규모를 현재의 3000㎡ 이상에서 1000㎡ 이상으로 하향 조정해 신증축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준농림지역에 건물을 지을 경우 건폐율(60%)과 용적률(100%)을 도시 지역내 자연녹지(건폐율 20∼40%, 용적률 100%) 수준으로 강화해 수도권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수도권 광역교통대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30만㎡ 이상의 택지개발사업자에게 택지조성비의 3% 이상을 광역교통부담금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전승훈기자> raphy@donga.com